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비공개 정보)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