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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유권해석]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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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권해석]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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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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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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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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