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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허가의 효과, 무허가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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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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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적 효력 – 자연적 자유의 회복 : 허가의 효과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헌법상 자유권).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는 적법하게 영업·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관계법상의 제한은 해제되지 않는다 : 허가의 효과는 특정행위에 대한 관계법상의 금지를 해제하여 줄 뿐, 모든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허가를 받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는 해제되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는 해제되지 않는다.

판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판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도218 판결).

③ 이익의 향유

㉠ 법률상 이익 : 허가를 받으면 피허가자는 제한되었던 기본권을 회복한다. 기본권의 회복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상 이익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를 당하거나 적법한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 반사적 이익

허가로 인하여 누리는 영업상(경영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허가제도를 설정하는 법규정은 공익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제적인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업자는 행정청의 신규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익기존업자의 원고적격
허가의 취소법률상 이익원고적격 인정
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반사적 이익신규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부정

ⓑ 다만, 허가요건 중 거리제한 또는 영업허가구역 규정이 두어지는 경우에 이 거리제한 또는 영업허가구역을 규정하는 법규정이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업자의 독점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당해 규정이 공익의 보호와 함께 기존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기존업자의 독점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 공중목욕장의 적정분포를 규정한 공중목욕장 시행세칙 제4조에 반하여 허가한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처분과 기존 공중목욕업자의 권리침해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 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 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리의 제한과 같은 위의 시행세칙이나 도지사의 지시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판례: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판례: 유기장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 경영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4누147 판결).

판례: 기존의 양곡가공업 피허가자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익이 감소됨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양곡가공업 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피허가자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제분업상의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반사적결과일 뿐 동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433 판결).

■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경우

판례: 주류제조업의 면허

주류제조면허는 재정허가의 일종으로서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자유의 회복일 뿐 새로운 권리의 설정은 아니지만 일단이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얻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6 판결).

■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판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고,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판례: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비교판례: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④ 허가의 사법(私法)상 효력 :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다.

판례: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⑤ 지역적 효력 :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성질상 관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예: 서울시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로 부산에서 운전하는 경우).

⑥ 무허가행위의 효력 :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예: 무허가음식점에서 식사하더라도 음식값은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무허가행위의 처벌 외에도 그 행위의 무효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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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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