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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허가의 대상ㆍ형식ㆍ종류, 허가의 신청(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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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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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예: 음식점영업, 자동차운전)가 대부분이지만 법률행위(예: 영업양도)인 경우도 있다.

(나) 형식

허가는 성질상 행정행위로서의 허가만이 있고 법규허가는 없다. 왜냐하면 허가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다시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처음부터 금지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 종류

 대인적 허가대물적 허가혼합적 허가
개념사람의 능력, 기술 등 주관적 사정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허가물건의 객관적 사정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허가
사람의 주관적 사정과 물건의 객관적 사정을 모두 심사대상으로 하는 허가
운전면허, 의사면허건축허가, 음식점영업허가, 
석유판매업 허가, 주류제조면허
유흥주점 영업허가, 총포류제조허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이전성부정인정사전에 행정청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의 제한

(라) 허가와 신청(출원)

① 신청 :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통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통행금지해제와 같은 일반처분은 신청이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

② 수정허가 : 신청내용과 다른 수정허가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판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이를 다른 처분(즉 개축허가)으로 볼 근거도 없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82 판결).

③ 선원주의(先願主義) :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허가를 해준다(특허는 선원주의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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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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