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78. 허가의 거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8.

허가의 거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허가거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근거를 요한다.

㉡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허가거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근거를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

판례: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산림훼손허가 또는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 다른 법령상 허가거부사유에 해당하다고 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8274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