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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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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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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행정형벌의 일반적인 과벌절차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특별절차로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이 활용되어지기도 한다.

 

2.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소시효의 중단]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17조 [고발]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의의

① 통고처분이란 행정범에 대하여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형벌을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고, 만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판례: 통고처분제도의 의의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275 결정).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행정제재금이며 형법상의 벌금이 아니다. 또 자유형(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적 성질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통고처분은 과벌절차의 하나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통고처분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판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판례: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바4 결정).

판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275 결정).

 

(3) 통고처분의 대상과 통고처분권자

(가) 통고처분의 대상

통고처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통고처분은 현형법상 조세범(조세법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범(관세법 제311조), 출입국사범(출입국관리법 제102조), 교통사범(도로교통법 제163조), 경범죄사범(경범죄처벌법 제7조) 등에 인정되고 있다.

(나) 통고처분권자

이때 통고처분권자는 검사나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장, 세무서장, 관세청장, 경찰서장 같은 관할행정청이다.

 

(4) 통고처분의 재량성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판례: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5) 효력

① 통고처분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처벌절차는 종료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소추하지 못한다.

② 통고처분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통고처분권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로써 일반과형절차인 형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법정기간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③ 공소시효의 중단(정지) :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통고처분을 통해 시간을 벌어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6) 통고처분의 불복

통고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통고처분의 최종적인 당·부당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판단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형사소송절차로 넘어간다.

 

3. 즉결심판절차

(1) 의의

① 즉결심판절차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관할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이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참고).

② 즉결심판은 형사범에도 적용되므로 행정형벌만의 특별한 과형절차는 아니다.

(2) 즉결심판의 청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

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이나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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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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