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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114.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방법으로서의 고시 또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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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방법으로서의 고시 또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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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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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개인별로 우편 송달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없으므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나)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행정절차법상 공고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한 경우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고(일반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인 일반처분의 경우 통상적인 송달방식에 의한 통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고 또는 고시의 방식에 의한 통지수단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 공고 또는 고시의 효력발생일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개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판례: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개별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시점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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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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