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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119.1.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이 있는 경우 존속력이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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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이 있는 경우 존속력이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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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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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행위가 가지는 존속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판례는 존속력을 부정하고, 종전의 행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판례: 당초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된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초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며, 당초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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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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