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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 -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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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 -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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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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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행정행위가 발령된 후에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행위 중에는 그 성질상 처분행정청이 스스로 취소·변경·철회를 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불가변력 또는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한다. 불가쟁력이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라면, 불가변력은 당해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다.

(2) 근거

불가변력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된다.

(3) 인정범위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된 효력이 아니라 특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가)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① 준사법적 행정행위 : 사법절차에 준하는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확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경우 불가변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컨대 행정심판의 재결,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재결,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이 그 예이다.

판례: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② 확인행위 :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또는 당선인결정과 같은 확인행위는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지는 않지만 다툼이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 권위를 가지고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성질상 처분청이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나)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

① 무효인 행정행위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동종의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누129 판결).

③ 수익적 행정행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불가변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당사자의 기득권 또는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제한되는 것이지 그 행정행위의 성질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통설).

(4) 효력

(가) 행정청에 대한 효력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위법한 것이 된다.

(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 대한 효력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쟁송불복기간 내에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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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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