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 강제력(집행력)
1. 자력집행력
(1) 의의
자력집행력이란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행위와는 달리 행정청은 직접 자력으로 그 의무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2) 근거
자력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행위의 자력집행력의 법적 근거로는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 등을 들 수 있다.
(3) 적용범위
자력집행력은 성질상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즉 하명에만 인정될 수 있다.
2. 제재력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제재력 행사에도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