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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 행정행위의 하자사유(무효ㆍ취소원인) - 행정행위 형식에 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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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행정행위의 하자사유(무효ㆍ취소원인) - 행정행위 형식에 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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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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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법령상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술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판례: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판례: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당해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구두, 싸이렌, 타종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없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724 판결).

 

(나) 행정청의 서명·날인을 결여한 행위

법률이 행정청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결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 이유제시의무의 위반

법률이 이유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이유를 전혀 부기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이유부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원칙상 취소사유가 된다.

판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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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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