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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행정행위 철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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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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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행정행위의 발령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르면 된다.

② 철회는 그 자체가 원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역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철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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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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