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62. 행정행위의 분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2.

행정행위의 분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효과의사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적효과가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명령적 행정행위(예: 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정행위(예: 특허, 인가, 대리)가 있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효과의사 이외에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적효과가 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규범에 의해 부여되는 행위를 말한다(예: 확인, 통지, 공증, 수리 등).

2. 법적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없애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

(2) 침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란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하명·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
법률유보완화엄격
절차완화엄격
신청신청을 전제로 함이 보통신청과 무관
부관친하다거리가 멀다
취소·철회용이하지 않다용이하다
강제집행친하지 않다친하다
구제수단• 거부 : 의무이행심판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
•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3)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 이중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혼합효적 행위(혼효적 행위)와 1명에게는 수익을 다른 1명에게는 부담을 주는 경우의 제3자효 행정행위가 있다.

3. 행정행위의 법규에 따른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재량행위

재량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에게 행위 여부나 행위내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① 행정청이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재량과 ② 다수의 수단 중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선택재량이 있다.

4.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

(1) 대인적 행정행위

행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사람의 지식·지능·경험)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효과는 일신전속적이며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예: 운전면허, 의사면허, 인간문화재 지정 등).

(2) 대물적 행정행위

행위의 대상인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효과는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예: 건축허가, 건축물사용승인, 차량검사합격처분 등).

(3) 혼합적 행정행위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행위의 대상인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예: 총포·화약류영업허가 등).

5. 의사결정단계를 따른 분류

(1)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있기까지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예: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공무원에 대해 잠정적으로 직위해제, 과세액확정전 잠정세율로 과세하는 것 등).

(2) 예비결정(사전결정)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종국적인 행정행위에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 일부 요건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심사하여 내린 결정을 말한다(예: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3) 부분승인(허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사인이 원하는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예: 원자력법 제10조 제3항의 부지사전승인결정). 부분승인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계획은 중간단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나, 그 단계 자체에 대하여는 종국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인 결정의 유보하에 이루어지는 예비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