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 의의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배제하는 부관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의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이 직접 효과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②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예
㉠ 공유수면매립지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국가에 귀속처분
㉡ 버스의 노선지정
㉢ 격일제 운행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관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내용적 제한이라는 견해 있음)
(2) 부관으로서의 인정가능성(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법률의 일부배제와 부관이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므로 부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내용상 제한과 구별하여 부관으로 본다.
판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
(3) 법적근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