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73.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3.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관하여 전통적 견해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데 대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법적효과는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한다는 데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크게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뉘며,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ㆍ허가ㆍ면제로 세분되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ㆍ인가ㆍ대리로 구분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 내지 인식)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ㆍ공증ㆍ통지ㆍ수리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