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Ⅰ. 의의
1. 개념
① 행정질서벌이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②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정형벌은 공행정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에 과해지는 것이나, 행정질서벌은 단순의무위반으로 공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다르다.
2. 과태료 부과의 법적 성질
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의무 불이행⇒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②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司法行爲)의 성질을 가진다(의무 불이행 ⇒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 불복하여 재판청구).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다투어진다.
3.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Ⅱ. 법적 근거
1. 행정질서벌에 관한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행정질서벌에 관한 일반법(총칙)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질서벌의 성립과 부과·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절차)이 있고, 행정질서벌의 각칙(행정질서벌의 구체적인 종류)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은 아니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즉 개별법률에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별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고(동법 제27조 제1항),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1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