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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행정질서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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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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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1. 개념

① 행정질서벌이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②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정형벌은 공행정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에 과해지는 것이나, 행정질서벌은 단순의무위반으로 공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다르다.

2. 과태료 부과의 법적 성질

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의무 불이행⇒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②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司法行爲)의 성질을 가진다(의무 불이행 ⇒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 불복하여 재판청구).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다투어진다.

3.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Ⅱ. 법적 근거

1. 행정질서벌에 관한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질서벌에 관한 일반법(총칙)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질서벌의 성립과 부과·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절차)이 있고, 행정질서벌의 각칙(행정질서벌의 구체적인 종류)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은 아니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즉 개별법률에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별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고(동법 제27조 제1항),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1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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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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