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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권익침해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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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다만, 행정조사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권익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