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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행정절차의 개념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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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행정절차의 개념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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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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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의 개념

가. 광의의 행정절차

광의의 행정절차란 입법절차ㆍ사법절차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행정과정상 행정기관이 거쳐야 하는 일체의 준비ㆍ계획ㆍ결정ㆍ공고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모든 사전절차 뿐만 아니라, 모든 사후절차가 포함된다. 다만,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절차는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협의의 행정절차

① 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제1차적 결정과정인 사전적 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란 협의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2.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헌법의 적법절차규정은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헌재결 1992.12.24, 92헌가8).

 

3.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 법률

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다.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있다.

② 청문(식품위생법 제81조), 의견청취(공토법 제21조) 등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법률도 적지 않다.

③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별법률은 상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놓인다.

민원사무개별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
민원사무가 아닌 사무개별법률 → 「행정절차법」

(2)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특징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칙 외에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 및 보칙의 총 7장 54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② 행정행위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독일의 행정절차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행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도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지도의 방식 등 일부 실체법적인 규정만 두고 있다.

③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절차나 행정조사절차, 공법상 계약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④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

• 처분

• 의견제출 및 청문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행정지도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계획절차,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공법상 계약절차, 행정계약

확약

• 행정조사절차

• 행정집행절차와 행정강제절차

• 재심사제도

• 제3자에 대한 통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판 2007.9.21, 2006두20631).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및 그 법리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원고를 직권면직한 처분으로서, … 이 사건 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판 2013.1.16, 2011두30687).

정규공무원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9.1.30, 2008두16155).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판 2002.9.6, 2002두554).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에 따른 행정절차운영지침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적법)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에 따라 1990.3.1.부터 시행된 행정절차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이 건조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4.8.9, 94누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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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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