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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행정작용으로서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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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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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약의 의의

(1) 개념

① 확약이란 행정주체가 장차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일방적인 자기구속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확약은 그 대상이 특정 행정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확언과 구별된다.

② 행정실무상의 각종 인·허가과정에서의 내인가·내허가, 공무원임용의 내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율 인하의 약속, 자진철거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 주민에 대한 개발사업의 약속 등이 확약의 범주에 속한다.

(2) 구별개념

(가) 교시와의 구별

행정청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견해표명)를 제공하는 교시는 자기구속적 의사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 공법상 계약과의 구별

확약은 그 자체가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복수당자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다) 사실행위와의 구별

확약은 법적인 행위이므로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라) 예비결정이나 부분허가와의 구별

확약은 종국적 결정에 대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록 한정된 사항이지만 그에 대해 종국적으로 규율하는 예비결정이나 부분허가와는 구별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확약이 공법상의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행정행위인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확약이 행정청에 대하여 확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2) 판례

대법원은 확약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부정하고 있다.

판례: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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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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