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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행정입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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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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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개관]
[행정입법 개관]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예: 법규명령, 행정규칙)과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예: 조례, 규칙, 교육규칙)이 있다.

②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과 행정청 내부에서 업무처리지침으로 정립되어 내부적 효력만 갖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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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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