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동결정
1. 의의
행정의 자동결정이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행정의 자동화 작용). 예를 들면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교학생의 학교배정 등이 있다.
2. 법적 성질
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자동으로 결정된 행정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행정행위로서 성립하며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와 같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표시행위까지 자동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3. 행정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1) 행정자동결정의 하자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문제( 관계 공무원의 입력실수, 프로그램하자, 기계장치의 하자 등)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2) 권리구제
(가) 행정쟁송
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나)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자동결정에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