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1) 개념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인가·허가 등을 거부·정지·철회함으로써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이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인가·허가 등의 거부·정지·철회를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과 고의·과실
판례는 제재조치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
(3)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벌의 병과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벌은 목적대상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다.
판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39 판결). |
2. 법적 근거
제재적 행정처분은 권익침해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국세징수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3. 종류
(1) 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거부·철회·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가) 관련사업의 제한
관련사업의 제한이란 인가·허가 등의 거부·정지·철회 등의 위무위반사항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 사업에 대한 경우를 말한다(예: 식품위생법상 의무위반시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나) 무관련사업의 제한
① 의의 : 무관련사업의 제한이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 무관련사업의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은 의무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위반) 국세징수법 제7조는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시적 판례는 없다.
(2) 기타의 제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실효성확보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판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刑)이 아니고, 그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자 2009헌바83 결정). |
4. 권리구제
관허사업의 제한 중 인·허가 거부에 대해여는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허가 철회에 대하여는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