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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일문일답]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7헌바85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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