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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의 법률적합성(법치행정의 원칙)
  • 2.1. 법치행정의 내용 - 법률의 법규창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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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

법치행정의 내용 - 법률의 법규창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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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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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인 법률을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의 의사만이 국민을 구속한다는 원칙이다.

(2) 의미의 변화

오늘날에는 의회제정법률 이외에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관습법도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행정권이 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예: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이에 따라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독자적인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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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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