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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의 법률적합성(법치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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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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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법의 지배),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행정통제제도 또는 행정구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② 법치행정의 원칙이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의 자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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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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