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행정의 법률적합성(법치행정의 원칙)
①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법의 지배),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행정통제제도 또는 행정구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② 법치행정의 원칙이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의 자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