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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법관계)
  • 12.3. 행정작용법적 관계 - 행정상 사법관계(광의의 국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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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행정작용법적 관계 - 행정상 사법관계(광의의 국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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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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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행정주체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과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행정상 사법관계라 한다.

(나) 종류

① (협의의) 국고관계

㉠ 개념 : 국고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가 아닌 일반 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사법상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범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물품매매계약·공사도급계약·건물임대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국공유의 일반재산(잡종재산)을 관리·매각하는 법률관계, 수표발행, 금전차입, 주식회사 설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조달계약

판례는 조달계약에 대하여 매매라는 사법상 효과를 가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조달계약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공법상 계약 내지 행정사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적용법규 : 국고관계에서는 사법이 적용되고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행정주체의 국고관계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특수한 규정은 공법규정이 아니라 사법규정이다.

② 행정사법관계

㉠ 개념 : 행정사법관계란 행정주체가 공행정(공적 임무)을 사법형식으로 행함에 있어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 형식을 공법형식과 사법형식의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사법관계를 논할 수 있다.

㉡ 필요성 : 전통적으로 공행정은 공법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오늘날 행정주체가 공법 규정 하에서의 여러 가지 부담과 제약을 벗어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공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주체가 공행정을 수행하면서 기본권에 의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법으로 도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 인정 및 한계

ⓐ 인정 : 행정사법은 법률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공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의 한계 내에서 공법형식과 사법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한계 : 경찰·조세 등 고권적 행정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행정영역에서는 행정사법형식으로 할 수 없다.

㉣ 범위 : 급부행정(예: 전기·철도·수도·가스·우편 등), 자금지원행정(예: 보조금의 지급, 학자금 융자 등)

㉤ 적용법규 : 행정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행정사법(行政私法)이라고 하며, 행정사법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이 적용되고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그러나 행정주체가 수행하는 작용의 실질은 공행정이므로 공공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권의 사법으로의 도피’를 막기 위해 행정사법관계에서는 해석상 일정한 공법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예: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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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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