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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13.3. 행정주체의 종류 -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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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행정주체의 종류 -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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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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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① 국가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시원적으로 행정권을 가진 행정주체이다.

② 국가행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행정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한다.

③ 위임 또는 위탁의 법적 효과는 국가에게 귀속되기도 하고(예: 선거, 각종인허가 등 기관위임사무) 수임자에게 귀속되기도 한다(예: 조세징수 등 단체위임사무).

(나) 공공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제3조 제1항)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된 공공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영토의 일부분의 일정한 구역을 그 구성단위로 하여, 그 구역의 일정한 주민을 통치하는 포괄적 자치권을 가진 행정주체이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예: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특별지방자치단체(예:지방자치단체조합)가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예: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예: 시·군·자치구)로 구별된다.

② 공공조합(공법상 사단)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결합체에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공공조합 또는 공법상 사단이라고 한다(예: 농지개량조합·도시재개발조합·토지구획정리조합·상공회의소·변호사회 등).

공공조합이 항상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국민에 대해 권력적 행위를 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정주체성이 인정된다. 그 외에 공공조합과 임직원과의 내부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하다.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③ 영조물법인 :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에 공법상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영조물법인이라고 한다(예: 한국방송공사 등 각종 공사, 서울대학병원, 성업공사, 적십자병원, 과학기술원, 한국은행 등). 영조물법인 역시 법령에 부여된 권력적 행위를 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되어 서울대학교는 영조물법인이다.

④ 공재단(공법상 재단) : 공법상 재단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공공단체이다. 공법상 재단 역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이다(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공법상재단은 공법상사단과는 달리 구성원이 없으며, 영조물법인과는 달리 이용자도 없으며, 단지 수혜자만이 존재한다.

(다)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

① 의 의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수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는 사인을 말한다. 공무수탁사인은 자연인일 수 있고, 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일 수도 있다.

㉡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선장 또는 항공기의 기장이 경찰사무를 행사하는 경우

ⓑ 사인이 사업시행자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 사인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 공증사무를 수행하는 공증인

ⓕ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총장

ⓖ 변호사등록권한을 위탁받은 변호사회

② 구별개념

㉠ 행정보조인 : 행정보조인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라는 점에서는 공무수탁사인과 유사하나, 독립적인 행정권한이 없고 법률관계의 대외적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업무처리에서 단순한 도구로써 사용되는 자를 말한다(예: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으로 돕는 자). 따라서 행정보조인은 직접적인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 공의무부담사인 : 공의무부담사인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사인에게 직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예: 특정기업에게 비상시를 대비한 석유비축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공의무부담사인은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공법상의 의무만 부과되고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행정대행자 :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예: 위탁계약에 의한 차량견인사업자·쓰레기수거인).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 : 국립대학의 시간강사 등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공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③ 법적근거 및 법형식

㉠ 법적 근거 : 공무수탁사인제도는 공권력 행사의 권한이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현행법상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일반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이 있으며, 기타 개별적인 근거로는 소득세법, 별정우체국법 등이 있다.

㉡ 법형식 :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또는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한다. 공무위탁계약은 공권을 부여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고, 특허에 해당한다.

④ 법적 지위

㉠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와 공법상 위임관계에 있다. 따라서 행정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무수탁사인은 위임자에 대하여 공무수행권과 비용청구권 등을 가지고, 국가 등 공무위탁자에게 직무이행의무, 법령준수의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을 의무를 진다. 이때의 법률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인 공법상 특별감독관계에 해당한다.

㉡ 국민과의 관계 :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그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는 행정주체가 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은 권한 내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항고소송 : 공무수탁사인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성업공사(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1997.2.28, 96누1757).

㉡ 손해배상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공무수탁 사인과 관련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1.1.5, 98다3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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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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