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① 의의
㉠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 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예: 경찰의 출동을 청구하는 권리, 행정청에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권리 등).
㉡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행정행위발급청구권] : 광의로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외에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에게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정행위발급청구권)를 의미한다(예: 인·허가요구권 등).
② 법적 성질 :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는 달리 형식적 공권이 아니라 실체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즉, 특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공권이다.
③ 인정 여부
㉠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긍정설이 일반적이다. 판례는 아직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으나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인정한 경우[판례 1]도 있고, 부정한 경우[판례 2]도 있다.
판례 1: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거지역안에서는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지역내에 위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해행정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판결). 판례 2: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
㉡ 그러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어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판례: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
④ 성립요건 : 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이므로 공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개입의무의 발생 :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게 행정개입을 할 의무가 발생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특정내용의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권의 재량이 영으로 축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사익보호성 : 객관적 개입의무를 근거지우는 관련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⑤ 인정범위 :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권의 재량이 영으로 축소된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⑥ 청구권의 실현방법
㉠ 행정쟁송 :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은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행정개입을 하여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청구 또는 취소소송을, 이를 방치하는 경우(부작위)에는 의무이행심판청구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이를 소송상 실현할 수 있다.
㉡ 손해배상 : 경찰개입청구권처럼 경찰기관이 개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개입청구권 | |
내용 |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 |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공권 |
성질 | 형식적 권리 | 실체적 권리 |
요건 | • 의무의 존재(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 • 사익보호성 | • 의무의 존재(행정권의 개입의무) • 사익보호성 |
범위 | • 기속행위 ✕ • 재량행위 ◯ • 결정재량, 선택재량에서 모두 인정 | • 기속행위 ◯ • 재량행위 ◯ • 원칙적으로 결정재량에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