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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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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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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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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단순히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도 관련법규가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① 공물의 일반사용으로 인한 이익

㉠ 학설 : 공물인 도로의 일반사용이 권리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로의 사용이 배제된다면 그러한 배제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인접주민의 고양된 보통사용권은 일반사용(보통사용)에 비해 권리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판례의 태도 : 일반적으로 도로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로 인근 상인과 같이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판례: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②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화 : 국가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배려에 대해서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만이 아니고 생활보호청구권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③ 경찰허가로 인한 허가 : 원칙적으로 경찰허가로 받는 이익은 자연적 자유의 회복으로서 반사적 이익이지만, 관련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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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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