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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사익보호성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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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공권이론은 사익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법규범의 내용과 더불어 법규범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개인의 공권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와 관련법규의 합리적인 해석상,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에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공익 뿐만 아니라 개인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사익보호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