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代執行)의 절차
일반적으로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대집행비용의 징수」의 단계를 거쳐 행해진다.
1. 계고
가. 의의
계고란 대집행을 위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나. 법적 성질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계고처분은 그 계고처분 자체만으로서는 행정적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고 대집행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62.10.18, 62누117). |
반복된 계고의 경우 1차계고가 처분성을 가진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10.28, 94누5144). |
다. 계고의 상대방
대집행의 상대방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따라서 위법한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94.10.28, 94누5144).
라. 계고의 요건
1)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대판 1994.10.28, 94누5144). |
2) 계고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판례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후 대집행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대집행계고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의 적부(소극)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이행종기인 5.24. 이를 수령하였다면, 설사 피고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더라도 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0.9.14, 90누2048). |
3)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이다.
4) 계고시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 가능성이 문제된다.
(ⅰ) 다수설 :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계고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개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자가 결합될 수 있다.
(ⅱ) 판례 :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계고가 결합할 수 있다(동시에 할 수 있다). 즉 한 장의 문서로 행정행위인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2.6.12, 91누13564). |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가. 의의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인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ㆍ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8조에 열거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 서울광장이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2010.11.11, 2009도11523) |
나. 법적 성질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로 의무자에게 대집행 수인의무가 발생하고 행정청은 대집행실행권를 갖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07/10국가9급]
3. 대집행의 실행
행정대집행법 제4조 [대집행의 실행 등] <개정 2015.5.18.>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의의
대집행의 실행은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 행사를 말한다.
나. 법적 성질
실행행위의 성질은 수인하명(건물철거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 부과)과 사실행위(건물철거)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3항).
라. 의무자의 저항에 대한 실력행사의 가능성
수인의무를 위반하여 의무자가 대집행의 실행에 저항을 하고 경우, 행정청이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이 된다.
관련하여 부득이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대집행에 수반하는 기능으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긍정설과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실력행사 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저항하는 자를 경찰로 하여금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한 후 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
4. 비용징수
행정대집행법 제5조 [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비용납부를 명하고, 납기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의 비용납부명령은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1.9.8, 2010다48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