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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행정법의 효력(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 11.2. 행정법의 장소적 효력(행정법이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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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행정법의 장소적 효력(행정법이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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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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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제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즉,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전국에 효력이 미치고, 조례·규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2) 예외

①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자(예: 대사, 외교사절)가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예: 대사관)에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국가의 법령이 국내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③ 행정법규가 제정한 기관의 본래의 관할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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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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