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장소적 효력(행정법이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
(1) 원칙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제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즉,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전국에 효력이 미치고, 조례·규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2) 예외
①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자(예: 대사, 외교사절)가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예: 대사관)에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국가의 법령이 국내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③ 행정법규가 제정한 기관의 본래의 관할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