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시간적 효력(행정법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
(1) 효력발생시기
헌법 제53조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 2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가) 법령에 직접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둔 경우
법령의 부칙 등에서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예: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법령에 직접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조례·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가) 개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법령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법령의 적용에 소급을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 또는 관계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및 그 허용 여부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7헌바76 결정 등).
(나) 종류
① 진정소급입법
㉠ 개념 : 진정소급입법이란 신법이 시행당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허용여부
ⓐ 원칙적 금지 :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적 허용 :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7헌바76 결정).
판례: 새로운 납세의무나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요건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0 결정). |
② 부진정소급입법
㉠ 개념 : 부진정소급입법이란 신법이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허용여부
ⓐ 원칙적 허용 :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예외적 금지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판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가 입법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판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 즉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는 동법이 시행된 1990. 1. 1. 이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8헌바19 결정). |
(4) 효력의 소멸
① 신법에 의한 명시적 폐지, 신·구법의 내용상 충돌에 의한 묵시적 폐지(신법우선의 원칙), 상위법 소멸, 위헌결정에 의해 효력은 소멸한다.
②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한시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