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대인적 효력(행정법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
(1) 원칙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당해지역 안에 있는 내국인·외국인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 여권법, 공직선거법 등의 경우에는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외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2) 예외
①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자(예: 대사,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국 군대구성원에게도 적용이 일부 배제된다.
②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법이 적용되지만, 특별규정을 두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예: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③ 국가배상법과 같이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동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