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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6.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 6.2.4. 신뢰보호 요건 -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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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신뢰보호 요건 -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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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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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뢰와 처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무관하게 우연히 이루어진 행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특별시 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매수인이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1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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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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