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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신뢰보호 요건 -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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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가 행정행위의 적법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하여 행한 어떤 처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행정청의 언동 등에 기초하여 투자나 건축개시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와 같이 신뢰에 입각한 당사자의 처리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