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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6.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 6.2.5. 신뢰보호 요건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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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신뢰보호 요건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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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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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거나,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의하여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행행위를 신뢰한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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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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