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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6.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 6.2.2. 신뢰보호 요건 - 보호가치 있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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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신뢰보호 요건 - 보호가치 있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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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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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① 선행조치의 존속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인의 신뢰란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여부는 신뢰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에 의해 판단한다. 이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유로 그 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 귀책사유의 의미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판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와 신뢰보호의 원칙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2002헌바45 결정).

판례: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

① 당사자의 부정행위 : 수익자가 행정행위를 사기, 강박, 증뢰, 신청서의 허위기재를 통하여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수익자 자신의 이러한 행위는 물론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인 또는 그 보조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행정행위의 위법이 당사자에 의해 유발된 경우 :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수익자의 잘못된 진술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특별한 이유로 자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③ 당사자가 위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수익자가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역시 보호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④ 귀책사유의 유무의 판단기준 :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판례: 행정처분에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판례: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판례: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판례: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적인 병력형성에 관한 영역으로서, 입법자가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적정한 군사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강력한 공익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는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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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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