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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법상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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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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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이 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예: 행정심판 제기기간, 행정쟁송법상의 제소기간).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제도가 없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 분소멸시효제척기간
목 적법적 안정성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중단·정지인정불인정
기 간장기(민법상 10년)단기
법원의 직권조사당사자의 원용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소급효소급효 인정소급효 불인정
기산점권리행사시점권리발생시점
시효이익의 포기시효완성후시효이익의포기 가능성질상 포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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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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