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이 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예: 행정심판 제기기간, 행정쟁송법상의 제소기간).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제도가 없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 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목 적 | 법적 안정성 |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
중단·정지 | 인정 | 불인정 |
기 간 | 장기(민법상 10년) | 단기 |
법원의 직권조사 | 당사자의 원용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소급효 | 소급효 인정 | 소급효 불인정 |
기산점 | 권리행사시점 | 권리발생시점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후시효이익의포기 가능 | 성질상 포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