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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법상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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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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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의의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바, 기간의 계산방법은 공ㆍ사법관계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상의 기간계산에도 적용된다.

(2) 기간의 기산점

(가) 초일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157조),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나) 초일불산입원칙에 대한 예외

①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민법 제157조)

② 연령계산(민법 제158조)

③ 국회법에 의한 기간계산(국회법 제168조)

④ 공소시효ㆍ구속기간(형사소송법 제66조)

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초일불산입원칙① 법률의 효력발생일(시행일)
②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③ 행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④ 입법예고기간
⑤ 이의신청기간
초일불산입원칙에 대한 예외①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민법 제157조)
② 연령계산(민법 제158조)
③ 국회법에 의한 기간계산(국회법 제165조)
④ 공소시효ㆍ구속기간(형사소송법 제66조)
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4) 기간의 역산

기간계산에 관한 위의 원칙은 기간의 역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선거일 29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초일인 선거일은 빼고 선거일 전일을 초일로 하여 29일까지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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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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