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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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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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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1) 주체

행정규칙은 그를 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 범위내에서 발해야 한다.

(2) 내용

행정규칙은 내용적으로 적법·타당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규칙도 법률이나 상위의 행정규칙,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규칙으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3) 절차

행정규칙의 제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에 있어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 등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예: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4) 형식

행정규칙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조문형식뿐만 아니라,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실제로 조문 형식 내지 정해놓은 서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형식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일반적으로 관보에 게재한다.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이 외부에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 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은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 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관련사례 | 지정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가능성

Ⅰ. 쟁점

Ⅱ. 지정승인고시의 처분성 여부

1. 고시의 법적 성질

2. 이 사건 고시의 경우 - 행정처분

Ⅲ. 지정승인고시의 위법성

1. 공용수용의 요건: ‘공공필요’

2. 이 사안의 경우 - 비례성의 원칙

Ⅳ. 지정승인고시의 위법성의 정도

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 이 사안의 경우

Ⅴ.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 및 인용가능성

1. 무효확인소송의 인용가능성

2.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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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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