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행정규칙의 근거
행정규칙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상급기관이 갖는 포괄적 감독권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발령에는 개별적인 근거법률은 필요 없고 일반적인 조직법상의 근거법률로 족하다(법적 수권규정은 요하지 않으나, 조직법적인 근거는 필요하다). 이 때문에 행정규칙의 발령을 규율하는 법률은 직무범위에 관한 권한규범이고 수권규범으로 보기 어렵다.
2. 행정규칙의 한계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사항이 규정할 수 없다. 또 법률이나 상위의 행정규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행정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