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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외부적 효력)
  • 46.1. 조직규칙ㆍ근무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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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조직규칙ㆍ근무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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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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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규칙은 행정의 내부조직·질서·권한·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하고, 근무규칙은 하급기관이나 기관구성자인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조직규칙·근무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

판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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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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