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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행정강제 - 행정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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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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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개별ㆍ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명령적 행정행위에서만 문제된다. 형성적 행위나 확인적 행위에서는 집행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효과가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구별개념

가.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사가 가능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도 행사가 가능하다.

나. 행정벌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ㆍ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다.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공법상 의무를 대상으로 행정권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력집행하는 것이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의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판결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정대집행과 민사소송

[1]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으로서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로서는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이외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절차와 방법이 없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6.11, 2009다1122).

 

3. 법적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각 별개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규정이 있고,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여러 개별법규정이 있다.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각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강제징수 등이 인정되고 있다.

가. 강제집행의 수단

강제집행의 수단작용가능한 의무일반법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행정대집행법
이행강제금(집행벌)
ㆍ직접강제

① 작위의무
(대체적 작위의무와 비대체적 작위의무)

② 부작위의무

③ 수인의무

없음
강제징수급부의무국세징수법

나. 의무의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 수단

의무의 종류사례강제집행의 수단
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

① 위법건축물 철거의무

② 교통장해물 제거의무

③ 불법광고물 철거의무

④ 청소의무 등

대집행, 직접강제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대체적 
작위의무

① 증인출석의무

② 의사의 진료의무

③ 건물명도의무ㆍ퇴거의무

④ 토지ㆍ건물의 인도ㆍ이전의무

이행강제금(집행벌), 직접강제
부작위 의무

① 무허가영업금지의무

② 야간통행금지의무 등

이행강제금(집행벌), 직접강제
수인의무

① 전염병 예방접종의무

② 신체검사,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

금전급부의무조세ㆍ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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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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