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통설과 판례는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판레: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