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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이유제시의 시기
행정청이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그러한 처분은 하자 있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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