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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처분절차 -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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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처분의 이유제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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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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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의 방식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유제시는 처분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유제시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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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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