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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이유제시의 방식
이유제시의 방식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유제시는 처분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유제시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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