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통지
(1) 의의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통지행위는 그 자체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2) 구별개념
①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행위(예: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와 구별된다.
② 통지는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교부나 송달과는 구별된다.
(3) 종류
관념의 통지 | 어떤 사실(특히 과거나 장래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고시, 특허출원의 공고, 귀화의 고시 등 |
의사의 통지 | 행정청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 납세독촉, 대집행계고 등 |
(4) 법적 성질
① 통지의 기속성 여부는 관련법령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다. 통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요식행위임이 원칙이다.
②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도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통지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5) 효과
통지의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예: 납세독촉이 있음에도 체납하면 체납처분이 가능). 만약 통지행위에 아무런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통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행위는 아니고 사실행위일 뿐이다.
■ 처분성을 긍정한 경우
판례: 토지수용법의 사업인정(의 고시)의 법적 성격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판례: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
■ 처분성을 부정한 경우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발령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정년퇴직 발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영주지방철도청장)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6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