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수리
(1) 의의
(가) 개념
수리란 법상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 신청 등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예: 사직서 수리, 혼인신고의 수리,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등).
(2) 수리의 거부
(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에서의 수리의 거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수리가 거부되어도 그 신고가 법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의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에서의 수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수리나 수리의 거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