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조례, 규칙, 교육규칙)
1. 조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판례: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
2. 규칙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3. 교육규칙
교육규칙이란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